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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7 2014고정2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 13:00경 광주 동구 학동 69에 있는 병무청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22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전자금융접근매체인 우체국 계좌(B)의 통장 사본, 현금카드 등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내사보고(수취계좌의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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