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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926 | 부가 | 2020-09-02
[청구번호]

조심 2020중1926 (2020.09.0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우리 원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하여 종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쟁점심판결정을 계기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쟁점심판결정이 있기 전인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5047 / 조심2016서2804 / 조심2017서0991 / 조심2019부0330 / 조심2016중0321 / 조심2019부026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2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1. OOO에 주거용건물 건물개발공급업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동 사업장 소재지에 연면적 998.23㎡의 지상 5층 건물(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6.15. 양도한 후,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은 2019.3.7.∼2019.3.2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감사지적하자, 처분청은 2019.9.25. 청구인에게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무신고가산세 OOO,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총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심판원은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이하 “쟁점심판결정”이라 한다) 이전까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 용도에 따라 과·면세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해 왔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 관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심판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6.15.에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였으므로, 기존 관행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쟁점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은 세대 별로 주거용 가스시설, 싱크대 및 주방설비, 화장실 등 주거용으로 신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쟁점오피스텔은 세입자들이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은 쟁점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 용도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청구인은 2017.6.15.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의 공급으로 면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기존 결정 취지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 관행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심판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6.15.에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였으므로 기존 결정 취지에 따라 면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심판결정 이전의 결정들 취지가 국세행정 관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19부330, 2019.6.11. 등 참조).

(3)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과세사업이라고 한다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직권 경정하고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기본원리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불공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 용도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데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조심 2016중321, 2016.4.14. 참조).

(나) 그러나 과세관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회신(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등 참조)하여 국민주택규모인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도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들도 존재한다.

(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일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나 대법원은 국민주택규모인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해 왔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조세심판원 결정취지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두3515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6.1. OOO에서 주거용건물 건물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하여 2017.6.15. 양도한 후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OOO

(3)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신축되었으며, 개별 면적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이 쟁점심판결정 이전까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 용도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국세행정 관행에 해당하므로, 쟁점심판결정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바,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7중5047, 2017.12.27.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판례나 예규 등이 국민주택규모인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해 왔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하여 종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쟁점심판결정을 계기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쟁점심판결정이 있기 전인 2017년 제1기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부330, 2019.6.11. 같은 뜻임).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2019부264, 2019.4.3.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직권 경정하고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기본원리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서2804, 2016.9.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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