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04.30 2013누76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2행의 ‘2012.’를 ‘2009.’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서울사업장과 춘천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서울사업장의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매출금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재화의 공급장소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입출고하는 데 불과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2359 판결 등 참조 ,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부터 6,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서울사업장과 춘천사업장을 구분하여 판매수량, 판매대금을 관리하지 않고, 서울사업장에서 춘천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보내면 춘천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사실, ② 원고가 2009. 3. 25. 춘천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사업장에서는 손님을 춘천사업장으로 데려 오거나 지로용지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판매대금 일부를 서울사업장 주변 은행에 입금한 것은 춘천에서 현금을 찾아서 입금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출금하여 입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