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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나593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피고(갑)로부터’와 ‘위 아파트 E호’사이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를, 4면 12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D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 및 전입신고 한 이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거주하다가 2016. 4.경 대학생인 딸의 통학문제로 3개월 가량 다른 주소지에 전입한 적은 있으나 그 당시에도 직계존속인 모친 I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재 전입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로서의 분양전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분양전환 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피고의 분양전환 안내에 원고가 분양전환 신청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의 적법한 분양전환 신청에 의한 매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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