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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8가단3010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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