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7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42,387원 및 이 중 44,079,077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6. 5.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