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9. 08:11경 서울 은평구 B 부근을 지나던 C 버스 안에서 복도 쪽 좌석에 앉아 가던 중, 기둥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