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213 (2007.0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장에 컴퓨터를 설치· 수리한 사실, 금융증빙과 대체전표 및 현금출납부 등의 구체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9.6.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부가가치세 7,663,63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830,86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0.2.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구 당산동2가 11-3번지에서 ‘O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컴퓨터)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7,392,72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수취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매입액을손금불산입하여 2006.9.6.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7,663,63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830,8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의 PC부품을 교체하고 전산장비를 수리하면서, 청구법인 이사인박OO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PC 모니터 등을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이 대금을 박OO 계좌로 송금하여 박OO이사가 청구외법인의 주변에 있는 OOOO OO지점에서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거래명세서·금융증빙·공사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금을 박OO 계좌로 이체한 후, 박OO가청구외법인이 소재한 OOOO OO지점에서 인출하여 대금을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OOOO OO내에 27곳이나 있고, 청구법인은 본건과 관련하여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법인계좌에서 4회에걸쳐 73,350천원을 인출하여 박OO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와 과세전적부심청구시 주장(청구외법인 계좌에서박OO 이사 계좌로 16회걸쳐 51,894천원 이체한 후 박OO가 OOOO OO지점 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OO세무서장이 2006년 3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보면, 청구외법인은 1999.4.1.부터 2004.6.30.까지 주로 컴퓨터 모니터를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2002년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1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2,116,965 천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발행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대금결재 내역 등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 등미소명업체 169개 업체와의 거래액 10,743,302천원은 가공 매출 혐의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혐의자료로 분류되어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외법인의대표이사 이OO은 2005.3.25. OO세무서 직원과 문답서 작성시청구외법인이 신용대출을 받고자 2003년6월 부터 일부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2년 1기에전국 54곳의 OOOOO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수리하였음이 작업일지·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박OO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청구법인과 박OO의 예금계좌를 보면, 박OO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박OO이사 계좌로 2002년 1월부터 2002년 3월 까지 16회에 걸쳐 51,894천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현금출납부(원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박OO이사 계좌로 이체한 대금 51,894천원에 대한 지급처가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 중 41,132천원의 지급처는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품목과 매입품목의 소요처 등이 대체품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확정자료가 아닌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분류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2년 1기에 54곳의 OOOOO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과 대체전표 및현금출납부 등의 구체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18.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