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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7 2012고단31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2고단 3131 1995. 3. 17.자 95고약11 A B 1994. 11. 22. 10:17 군산시 경암동 소재 한국주유소 앞 과적검문소 제한축중위반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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