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5-21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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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08-1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5.9.부터 2003.5.28.까지 수입신고번호 40345-03-0501768호 등 5건으로 Opto Coupler(HCPL시리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광전지(포토커플 포함)”로 보아 HSK 8541.40-902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년 제9회 품목분류협의회 의결을 거쳐 2004.10.6.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고,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래한 수입건에 대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2,276,280원, 부가가치세 227,630원, 가산세 483,400원, 합계 2,987,310원을 2005.5.2.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전산자료로 볼 때 1996년부터 Photo Coupler로 보아 HS 8541호로 서울세관을 통하여 수입함에 있어 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상기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하였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쟁점물품에 대한 동종업체의 1999년도 수입실적을 보면 전체 180건 중 179건이 0%의 세율이 적용되는 HS 8541 또는 8542호로 신고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541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관에서 검사․감정, 사후심사 등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는 간접세로서 이미 쟁점물품의 공급 및 회계절차를 완료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모든 부담을 수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 수입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행위임이 분명한 사실인바,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은 관세법 제5조제1항의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실적을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1999.3.12. 수입신고번호 40345-99-0311379호로 쟁점물품을 최초 수입하면서 HS 8541호의 포토커플러가 아닌 HS 8542호의 집적회로로 수입신고한 이래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동종의 타 업체의 경우에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 8541호, 8542호 또는 8543호로 혼용하여 신고하는 등 일관성 있게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신고제도하에서 납세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그 신고납부세액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후에 하는 것이며, 특히 대법원에서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1996.12.6. 선고 95누 11184)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일정기간 쟁점물품을 HS 8541호에 분류,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의 신고납부방식을 오해한 부당한 것이다.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는 행정처분의 부당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본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매우 적법한 처분인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수입신고를 하기 이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한 뒤에 수입통관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구성과 제조공정의 오인 및 관세율표 통칙 등 제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청구인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