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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두12864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변경등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8. 2. 5.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은 2006. 1. 12.자 정비구역의 변경에 의한 사업구역의 위치 변경과 면적 확대에 따른 것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7조 제3호 소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인가에 기존구역인 A아파트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한 후 그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구역과 추가구역을 합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1855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합을 설립할 때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단지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를 얻는 것과 별도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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