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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17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2015고단2594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정차하였던 장소가 아차산역에서 광장사거리로 가는 언덕 초입을 지난 대로변이었던 점, 정차한 차량의 시동은 걸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 당시 위 피해자는 차량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3. 06: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55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폐암 걸렸던 사람이라 담배를 꺼주세요. 저는 지금 병원 통원 중입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넌 내 목적지까지 가야 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치고, 이어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받으려고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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