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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26656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62,01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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