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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02 2014누11529
폐업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3행의 ‘G’과 ‘I’(이들은 제1심의 원고들로서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을 삭제하고, 별지2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2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폐업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과 참가인들 주장의 요지 가) B의료원의 폐업은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2013. 2. 26.자 B의료원 폐업방침 발표를 통한 폐업명령 및 2013. 5. 29.자 폐업명령에 따른 같은 일자 B의료원의 폐업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폐업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나) 위 폐업명령은 강학상 하명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 다)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위 폐업명령은 원고들의 공공보건의료수급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다만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2013. 2. 26.자 폐업명령과 2013. 5. 29.자 폐업명령 중 전자가 행정처분이고 후자는 그 후속행위인지, 일련의 폐업명령을 거쳐 후자에 따라 B의료원이 폐업하게 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주위적으로 위 2013. 5. 29.자 폐업명령의 취소를, 예비적(선택적)으로 위 2013. 2. 26.자 폐업명령의 취소를 구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2013. 5. 29.자 폐업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B의료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일 뿐 국민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고, B의료원의 2013. 5. 29.자 폐업신고는 B의료원의 이사회 의결내용에 따라 B의료원장 직무대행자가 한 것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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