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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656 | 부가 | 2019-06-04
[청구번호]

조심 2018중4656 (2019.06.0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자본금의 출처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외법인들의 주주들이 실질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2260 / 조심2018중2780

[주 문]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8.12.11. 폐쇄회로 OOO(이하 “OOO”라 한다)의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8.4.2. 폐업하였던 한편, 청구인 OOO(이하 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4.9.15. 설립되어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15.12.29.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4.9.15.부터 2015.9.22.까지 OOO의 주식 100%OOO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OOO은 OOO 등(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 <별지1> 기재)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청구외법인들을 설립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들이 이를 전액 체납하여 <별지1>과 같이 2018.7.30.부터 2018.9.19.까지 청구인 OOO를 OOO의, 청구법인을 나머지 청구외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의, 청구법인에게 합계 OOO원의 납부를 각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8. 및 201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OOO의 체납과 관련하여 2018.11.20. 청구인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 OOO를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나머지 청구외법인들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해당 법인들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법인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실질 주주이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매출을 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외법인들을 설립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거래를 청구외법인 명의의 거래로 처리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은 실질상 청구법인의 일부 부서에 불과한 명목상 회사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외법인들을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인 ‘OOO'을 통해 셀프등기 방식으로 설립하였는바, 법인을 설립할 경우 주주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납입하면 되는데, 청구외법인들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경우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청구외법인들의 경우, 자본금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누락계좌(OOO 및 OOO의 각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특히, 청구외법인들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본금은 주주인 OOO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인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이 계좌 또한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누락액을 관리하던 계좌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외법인들을 설립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청구외법인들 주식의 명의인들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총무부장 OOO이 청구외법인들 주식을 임의로 분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주주명부 OOO’ 파일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별 주식명의 분산 계획서 작성하고 계획서와 같이 주식명의를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OOO의 경우 최초 주주는 OOO 1인이었으나 OOO의 지분을 OOO, OOO에게 분산하기로 계획하였고 실제로도 명의를 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들의 설립 당시 주주도 실질 주주가 아니며 이후에 변경된 주주도 실질 주주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 적법 여부

②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조회OOO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의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OOO에게 이루어진 <별지1>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2018.11.20. 취소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 등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 등 내역

2) 청구외법인들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 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등 다른 법인들의 실사업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법인들에게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표2> 청구외법인들의 주주변동 내역

3)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OOO의 진술서의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OOO은 2018.1.5. 진술시 ‘소사장별 쇼핑몰 사이트 운영 현황’서류에 각 사이트별 개설연도를 기재하였다).

4) 청구외법인들 대표이사들의 진술서 일부 중 내용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OOO 중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고, ‘주주명부 (주)OOO’ 중 일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주명부 (주)OOO’ 중 일부 내역

나)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OOO

다)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OOO

라)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OOO

마)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의 진술서OOO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8.1.31. 확인서를 통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4> OOO의 현금매출 누락 확인서 내역

6) 청구외법인들의 당기순이익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외법인들의 당기순이익 내역

7) OOO 및 배우자 OOO가 청구외법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부부의 청구외법인들 신용카드 사용내역

8) 세무사 사무실 직원 OOO과 OOO 사이의 OOO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주식회사 OOO와 OOO의 접대비 계정상 2016.10.21.부터 2016.12.16.까지의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 금액은 동일하나, 2016년 12월 합계액은 동일하지 아니하다(거래처 명칭은 미기재).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들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7.12.13.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OOO 및 OOO의 각 대표이사인 OOO 및 OOO를 ‘실장’이라고 불렀고, OOO는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이 청구법인의 판매팀장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OOO의 대표이사 OOO은 소사장들이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자신은 OOO의 이윤을 OOO과 정산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대표이사 OOO는 배우자인 OOO이 만들어 준 청구법인, OOO 등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부부는 OOO 등의 법인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2018.1.5. 진술시 청구외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청구외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청구외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OOO,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자본금의 출처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외법인들의 주주들이 실질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실 사업자이자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2780 외 14건, 2019.2.19.,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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