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26 2014도506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부탄가스통을 압수한 이 사건 압수조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압수조서가 상고이유 주장처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압수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