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70-1090 (1992.04.23)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구등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영농 1자녀는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읍 면 또는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법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7조의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드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 ○○도 ○○군 ○○면에 주소를 두고 연령이 만30세인 자로서 1988년 04월 이후 계속하여 주소지에 소재한 본인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 부친은 ○○도 ○○시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농지를 수십년간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 부친으로부터 ○○시 소재 농지를 증여받아 영농코자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를 ○○시로 이전하고 증여등기를 할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농지임대차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