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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1090 | 상증 | 1992-04-23
문서번호

재삼46070-1090 (1992.04.23)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구등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영농 1자녀는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읍 면 또는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법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67조의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드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 ○○도 ○○군 ○○면에 주소를 두고 연령이 만30세인 자로서 1988년 04월 이후 계속하여 주소지에 소재한 본인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 부친은 ○○도 ○○시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농지를 수십년간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 부친으로부터 ○○시 소재 농지를 증여받아 영농코자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를 ○○시로 이전하고 증여등기를 할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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