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0 2020가단413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