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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50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마지막 행의 “C”를 “E”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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