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180 (2009.03.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5. OOO OOO OOO OOO OOOO 대지 및 건물(이하 “OOO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 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25,700천원(OOO 부동산 취득가액 946,000천원의 100분의 45)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425,700천원 중 298,273천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8.7.16. 청구인에게 2002.10.25. 증여분 증여세 61,11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과외와 학원강사를 병행하며 벌어들인 수입, 사회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10년에 걸쳐 벌어들인 수입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어렵게 받은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한 금액 348,427천원 중 221,000천원에 대한 확인서 등 소명자료는 그 근거가 없이 작성되었으며 관련 소득 또한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425,700천원 중 청구인의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127,427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298,273천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작성일 2002.9.25.)에 의하면 청구인, OOO, OOO자 3인이 2002.10.25.(잔금지급일) OOO 부동산을 946,000천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 지분은 100분의 45, OOO 지분은 100분의 10, OOO자 지분은 100분의 45인 사실이 나타나며, OOO 부동산 취득가액에 청구인 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425,700천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약 81%에 상당하는 348,427천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금액 중 127,427천원만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21,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425,700천원 중 취득자금 출처가 입증된 127,42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98,273천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1]
(OO O O)
O 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3) 청구인은 1971년생으로서 1991년 3월경 대학에 입학하여 1992년 12월경 군에 입대할 때까지 입주과외로 수입을 올렸고, 1998년 2월경부터 2000년 8월까지 OOO의 개인비서 및 기사, 농업경영,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근무를 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는 주장이므로 쟁점금액을 각 내역별로 살펴본다.
(가) 입주과외 수입 92,4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1991년 3월부터 군입대전인 1992년 11월까지 2년여 동안 입주과외교습을 하였으며, 당시 총 2명씩 두 그룹으로 과외교습을 하였고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으며 과외비는 과목당 50만원씩 수령하였고, 주중에 1회,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2회 총 3회씩 교습을 하였다는 주장이며, 당시 과외비에 대한 영수증은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학부모들이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상기 청구인은 대학을 입학한 후 1991년 3월부터 군대 입대전인 1992년 11월까지 2년여 동안 가까운 지인들의 입주과외교습을 하였다. 총 2명씩 두 그룹으로 과외교습을 하였고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으며 과목당 50만원씩의 과외비를 수령하였다. 주중 1회와 주말 2회 총 3회씩 교습을 하였으며 과외비로 수령한 금액은 매달 440만원이었다”라는 내용이고, 확인자는 OOO, OOO, OOO, OOO4인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입주과외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OOOOO OOO OOO에 있는 OOOOOO에서 강사로 근무한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이고, 당시 청구인은 OOOOO OOO OOO에 부모님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입주과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사실확인서상의 주소들은 OOO OOO OOO, OOOOO OOOO OOO, OOOOO OOO OOO, 서OOOO OOO OOO 등으로 거리상 입주과외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곳이며, 증빙자료는 사실확인서 외에 별다른 자료가 없고 신고소득 또한 없으므로 위 입주과외 수입을 청구인의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주과외 수입내역을 보면 대학 입학한 1991년 3월부터 군입대 직전인 1992년 11월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44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주장인바, 그 기간은 처분청이 기 인정한 OOOOOO 강사로 수입을 올린 기간과 일부 기간이 중복되고, 학부모들이 청구인의 월 과외수입 총액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월 소득이 440만원이라고 정확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확인서 내용을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외수입금액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고액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계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학 재학중 고액의 과외수입을 올렸고 그 수입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OOO의 개인비서 및 기사로 얻었다는 수입 62,5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1998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OOOO OOO OOO OOO에서 OOO의 개인비서 및 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250만원씩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2008년 4월경 OOO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근무사실확인서를 보면 “상기 청구인은 1998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지인의 소개로 개인비서 및 기사업무를 2년여 동안 수행하였고, 보수는 월 250만원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개인비서 및 기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확인자 OOO은 1995년 이래로 중기사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로 매년 31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청구인을 고용할 수는 없는 자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신고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의 개인비서라기보다는 OOO의 소개로 월 5회 내지 12회 정도 중기운전업무를 수행하고 OOO이 하는 사업의 관리업무를 도와주며 대가를 수령하였고, 중기운전은 군복무중 OO OOOO 수송대에서 배웠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OOO의 사실확인서외에 청구인의 근무 및 보수 수령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신고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OOO의 개인비서 및 기사로서 일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농업소득 50,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 동안 OOOO OOO OOO OOO OOO에 거주하는 OO용으로부터 인근의 농지를 월 50만원에 임차하여 고소득작물을 재배하고 수확물을 외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농업소득을 올렸으며, 이는 당시 농지를 임대해 주었던 임대인과의 농지 임대차계약서와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상기 청구인은 1998년경부터 1999년까지 공장 인근의 가까운 이웃주민들의 유휴농지를 저렴하게 임차하여 공장 퇴근후 주말을 이용하여 수익성이 좋은 농가 고소득작물(토마토, 고추, 오이, 호박)을 재배하여 수확물을 일시에 외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농업소득을 얻었으며,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수확물 작황이 양호하여 매년 2,500만원씩 밭떼기 형태로 판매하여 농업소득을 올렸다”라는 내용이고, 확인자는 OOOO OOO OOO OOO OOOOO OOO과 OOOO OOO OOO OOO OO OOO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998년 4월 임대인 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는 OOOOO OOO OOO OOOOOO, 임대인 OOO의 주소는 OOOO OOO OOO OOO OO이며, 청구인이 임대인 OOO 소유의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1998년 4월부터 1년간(협의로 연장가능) 보증금 500만원, 월임료 5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인바, 어느 토지를 임대차하는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직접 농사를 지어 소득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농자재구입 및 비료구입, 그리고 관련 증빙서류가 없으며, 관련 신고소득 또한 없으므로 인정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임대차계약서에 어느 토지를 임대차하는 것인지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 목적도 목조건물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가 농지임대차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근 주민이 청구인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연소득을 2,500만원이라고 정확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확인서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토마토·고추·오이·호박은 일시에 수확하는 작물이 아니고 수확시기도 달라서 밭떼기로 거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의 개인비서 및 기사로 근무하면서 주말에만 농사를 지어 고소득을 올렸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OOOO 근로소득 16,1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0년 2월부터 8월까지 OOOO OO에 위치한 제조업 공장인 OOOO에서 7개월 가량 근무하였고 매월 230만원씩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당시의 근무확인서와 급료수령증으로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2) 2008.4.20. OOOO이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근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2.10.부터 2000.9.10.까지 OOOO(OO OOO OOO OOO)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급료수령증 7매를 보면 청구인이 2000년 2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매월 230만원의 급료를 O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OOOOO의 구 법인명(2003.11.3. 명칭변경)이며, 제출된 자료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급료수령증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근로소득 자료내역이 없으므로 인정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에서의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내역이 없고 급여를 수령한 은행계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O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인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OOOO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까지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금액을 자력취득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