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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3921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2,00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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