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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에 관하여 고지하면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고지한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의 신상 정보 제출 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그에 관하여 고지하는 것은 등록 대상자에게 그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 정보 제출 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한편,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 대상자로 되어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할 뿐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 그런데 원심이 이와 달리 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고쳐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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