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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550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기계’에 관한 보험금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0조에 따라 피고가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것에 한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 중 ‘기계’에 관하여 피고가 손해액을 허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증명된 인바디와 러닝머신 13대를 제외한 나머지 22,221,670원 상당의 운동기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0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등 참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는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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