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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63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80,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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