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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2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적지 않은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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