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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9. 21:4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와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3-4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세 번째 손가락 신전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진, E 사진, 상해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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