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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25 2018나12745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해산사유가 발생하여도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해임 및 C의 선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청산자 지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회장 임기가 2017년 12월경 종료하고 2018년 1월에 열린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C이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위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산 목적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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