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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2 2016가단358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 및 그 중 16,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46052호 추심금 사건의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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