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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26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양산시 D 외 11 필지 일원을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992,200,000원, 대금지불은 공사진척도에 준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6. 2.부터 7.까지 총 공정율 8%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부분 공사대금은 79,376,000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 공사대금 79,3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도급계약서를 주었으나 검토만 해보았을 뿐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공사대금청구서(갑 제2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일 뿐이며,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은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E과 원고 사이에서 공장부지 공사를 위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E이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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