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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2:00 경 함평군 해보면 문장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36% 의 술의 취한 상태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 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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