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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66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도104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무고죄를 부인했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무고죄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고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위 무고죄와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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