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11. 10.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조성할 예정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산업시설용지인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Ta1-3(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라고 한다
) 8,441㎡에 관하여 매매대금 4,570,801,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4. 1.경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산업용지의 위 면적을 8,578.1㎡로 확정하고 위 매매대금을 4,645,041,150원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대금 4,645,041,150원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산업용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법면의 발견 원고는 2015. 4. 9. 공장 신축을 위해 이 사건 산업용지에 관한 지적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산업용지 8,578.1㎡에 533㎡의 법면(이하 '이 사건 법면'이라고 한다
)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장 신축을 위해 이 사건 용지를 매수하는 원고에게 경사도가 커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이 사건 법면 존재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고, 이 사건 법면도 매수할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법면 존재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법면을 이 사건 산업용지 중 평지와 동일한 매매대금으로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법면의 해당 면적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288,619,500원 =533㎡ × 1㎡당 매매대금 단가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