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2018. 10.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3,67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3.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2쪽 맨 위에 아래의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면책조항의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는 고의적 법률위반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는 구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을 고의로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에는 확정판결이 요구되지 않고, 원고의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위 면책조항의 해석,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인정 등을 잘못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판단에 피고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는 단순한 고의를 넘어 계획적이거나 의욕적인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 및 소극적 용인만으로 충분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옳다.
2) 원고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면서 사업부지 개발사용권에 대한 양도담보 외에도 현지 시행사의 질권, 차주의 주식 질권, 현지 시행사의 연대보증, 개인 연대보증, 예금계좌 관리 정책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최대한 담보로 확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조사역과 부동산 담보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그 후 금융감독원 조사역에게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와 담보 내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보내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펀드 설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기 전에 투자설명서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사업부지의 개발사용권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로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이유는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주장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처럼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방어비용이나 법률대리인 비용 등 종된 채무 외 주된 채무에 관한 면책주장을 쉽게 허용하는 것은 확정판결이라는 요건을 계약에 규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5) 원고가 설정한 사할린 펀드와 관련하여서도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1호 사건, 위 법원 2014가합124호 사건). 그러나 원고가 사할린 펀드를 설정한 시기는 2007년 4월 무렵으로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한 시기와 큰 차이가 없고, 위 사할린 펀드 관련 사건은 채무자가 펀드 설정일 이후에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등으로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고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 고의적으로 구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따른 면책 주장을 할 수 없다.
7) 피고는 원고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발사업권에 대한 양도담보가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에 부합하는 담보라고 승인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계약조항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문헌
- 최병규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 보험법연구 17권 1호 / 한국보험법학회
본문참조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1호
위 법원 2014가합124호
본문참조조문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구) 제130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합5086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