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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50886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89.1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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