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824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임차 목적물 인도의 무가 이행되거나 이행제공되어야 할 것인데[ 아울러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서 퇴거 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 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