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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8 2014고단2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을 2004. 2. 25. 09:24경 중부고속도로 362.29킬로미터 지점 대전방향 한국도로공사 하남영업소에 폐 콘크리트를 적재하고 진입하던 중, 제2축의 중량이 11.19톤으로 고속국도 제한 규정인 축중량 10톤을 1.19톤 초과하여 과적으로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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