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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4.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20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노역장 유치’ 앞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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