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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43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722,105원 및 그 중 264,766,186원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4. 11.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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