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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3 쪽 제 3 행과 제 4 행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 3 쪽 제 3 행과 제 4 행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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