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0607 (2006.06.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제2차납세의무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참조결정]
국심1997전283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41,718,140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OOOO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2005.8.2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보유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김OO(51.37%)에게 21,430,600원, 최석란(20.55%)에게 8,573,0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OOOO에 대한 고지세액에 불복하여 2005.10.1. ‘익금산입된 양도가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주장을 수용하여 법인세 감액 결정한 후 2005.11.25.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처분청에 ‘OOOO에게 국세체납액을 충당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2006.1.31.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납부통지를 받은 2005.8.2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청구라 하여 2006.2.22. 각하 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06.2.23. ‘처분청이 2005.11.25. 감액결정한 법인세를 OOOO가 매월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는 이의 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있으며, 어느 절차에 의하든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종적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통지서는 청구인들의 주택관리인 김OO이 2005.8.26. 날인하고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주택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OOOOOOOOO, OOOOOOOOOO OO OO O), 동 납세의무통지서는 청구인들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송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 OOOOOOOO OO O).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된 것이 부당하다는 불복을 하려면 청구인들이 처분을 안 날 즉, 제2차 납세의무통지서 수령일인 2005.8.26.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 11. 24 이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8일이 경과한 2006.1.31에야 제2차 납세의무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2.22. 각하통지된 후 다시 2006.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