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102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534,386원 및 그 중 47,339,178원에 대하여는 1999. 3. 29.부터, 1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