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972 (1997.04.09)
세목
법인
요 지
공사가 국세물납재산 등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특정부서로 하여금 전담토록 한 경우 당해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물납재산등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특정부서로 하여금 전담토록 한 경우 당해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2. 참고로 ○○공사가 동 수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자금이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이라는 내용을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당해 국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관리ㆍ처분기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의 업무수행 근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제2항(1996.06.15. 개정) 및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1996.12.31.총리령 제604호로 공포)에 의거 국세물납 등으로 국가소유가 된 일부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공사가 ○○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됨.
나. 국유잡종재산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제규정
(1) 예산회계법
○ 제9조(회계구분)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하게 됨.
(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 제4조(소속재산) 및 제5조(재산관리계정의 세입ㆍ세출)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회계는 동법상 재산관리계정의 소관에 속하며, 이의 세입은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 및 신탁수익 등이며, 이의 세출은 국유잡종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임.
(3)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 제10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공사는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을 구분ㆍ계리하여야 하며, ○○공사는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음.
다. 국유잡종재산 회계관련 비과세 「사업자등록번호」부여 필요성
(1) 국유잡종재산 관리ㆍ처분업무를 ○○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융기관 제예금 수입은 ○○공사 자체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제예금 수입과는 그 성격 및 차원이 다른 국고금 그 자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공사에서 기 사용중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구분할 수 없음.
(2) 국유잡종재산과 관련된 제예금은 선납법인세 등과 같이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선납하게 됨으로써 운영자금 감소로 이하여 국고예금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될 뿐만아니라 회계연도말 단위로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천징수된 선납법인세 등을 환급받아야 하는 등 업무가 매우 번거롭게 됨.
(3) 따라서 국유잡종재산과 관련된 비과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 업무와 관련된 제예금 수입발생시 공사 자체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제예금 수입과 명확하게 구분ㆍ계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고수입금에 대한 비과세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음.
[질의사항]
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국세물납재산등 국유잡종재산 관리ㆍ처분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공사가 자체업무로부터 발생되는 제예금 수입과 구분하기 위하여, 국유잡종재산 관리ㆍ처분업무로부터 발생되는 제예금수입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사내의 업무전담 부서에 별도의 비과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고 판단될시는 부여받는 방법 여부
나. 국유잡종재산업무 관련 별도의 비과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시 ○○공사에 미치는 영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관리ㆍ처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