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0681 (2002.06.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증금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전일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9.5.7 청구인 우OO의 배우자 이OO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1999.11.3 상속세과세가액을 1,032,616,320원, 산출세액을 3,261,630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한 205,903,96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 주택 35평(4층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억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채무 부인하여 2001.11.14 청구인들에게 1999.5.7 상속분 상속세 57,548,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과 박OO은 1996.8월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임대차하기로 계약하고 박OO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작성된 전세계약서, 박OO이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주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증빙인 아파트전세계약서,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아 OO투자신탁증권(주)에 입금한 “저축거래내역서”, 박OO과 이OO 및 김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단지 피상속인과 박OO이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과 박OO이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확인서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입증서류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1996.12.17 OO투자신탁증권(주)에 입금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1994.10.1~1996.5.27 기간중 여관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장도 보유하는 등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아 OO투자신탁증권(주)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보증금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전일인 1999.11.2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임대보증금은 채무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과 사위가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임대차하였다고 보고 그 대가인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위 박OO이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임차하였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박OO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1996.9.19 당시 피상속인과 박OO이 체결한 당초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1996.8월 피상속인과 박OO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OO 등의 사실확인서와 피상속인과 박OO이 1998.3.11 작성한 전세(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1998.3.19~2000.3.18,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인은 피상속인이고 임차인은 박OO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임대차계약 후 2년이 경과하면 재계약하는 것이 관례임에 비추어 박OO과 피상속인이 1996.8월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8.3.11 재계약한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2) 청구인들은 박OO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OOOOOOO OOOOO(18평형)을 1996.10.16 조OO에게 5000만원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계약금 1996.10.16자 500만원, 잔금 1996.11.24자 4500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피상속인이 박OO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1996.12.17 OO투자신탁증권(주) OO지점(예금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O)에 입금(120,059,618원)하였다는 저축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박OO이 조OO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피상속인의 OO투자신탁증권(주)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7000만원의 출처도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아 1996.12.17 OO투자증권(주)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우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
이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OOO |
이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 |
이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 OO(O) OOOOOOO |
이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
이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