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5:00경 전주시 완산구 D소재 E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F(여, 24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짧은 원피스를 입어 하의가 올라가 허벅지 등이 보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특히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