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시 성동구 B 소재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YF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대금 27,000,000원에 대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구입 할부대출을 신청하며 매월 20일에 845,460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 구입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해금액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