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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1 2018가합10995
계약해제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5799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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