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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9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안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연기지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기대어 서있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 등을 누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룸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하여 그 안에서 엎드리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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