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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276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48,098원과 그 중 94,583,010원에 대하여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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