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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4 2019가단605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40,38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5. 22.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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