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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9 2019가단101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8. 11. 9.자 차용증 참조)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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